선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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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생명윤리위원회

신청 및 심사절차



01 신규 정규심의

1. 신청시 서류제출: 선문대IRB홈페이지 -> 자료실 -> 양식 게시판“IRB서식 다운로드”
2. 최초신청자는 양식1번~7번, 17번 필수 작성, 양식8번 선택 작성
3. 연구대상자 모집의 경우 “모집공고문” 필수
4.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자료(예: 증례기록서, 실험일지 등)
5.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지 필수 제출
6. 선문대IRB홈페이지 -> 자료실 -> 신청서제출 게시판에 “등록”
7.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
    - 원본 한글파일 반드시 제출
    -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 서명한 후 스캔하여 첨부
8. 책임위원 심사기간: 최소 6주 ~ 10주 소요
9. 정규심의
    가. 학기중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정규심의 진행
    나. 정규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하여 2~3주 전에 과제 접수 필요
    다. 정규심의 결과
          - 승인: 승인결과통보서 발행, 연구진행 가능
          - 수정후승인: 연구자가 수정자료 제출 후 신속심의로 진행
          - 보완후재심: 연구자가 수정자료 제출 후 재심의로 진행(재심의는 2회 이상 불가)
          - 반려: 신규과제로 다시 신청

신청-접수-책임위원심사-정규심의-승인결과통보서발급-연구결롸보고서제출

02 심의면제

1. 심의면제자가점검표 추가 제출 필요
2. 접수 후 신속심의: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심의면제 가능여부 판단
3. 심의면제인 경우도 연구진행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
4. 심의비면제의 경우 신규 정규심의로 신청 가능

신청-접수-신속심의(위원장 또는 전문간사)-심의면제결과통보서발급-정규심의보고-연구결과보고서제출

03 신속심의

1. 신규 정규심의 동일 서류 제출
2. 신속심의자가점검표 추가 제출 필요
3. 신속심의 승인의 경우도 연구진행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
4. 신속심의 불가의 경우 신규 정규심의로 신청 가능

신청-접수-책임위원심사-신속심의-승인결과통보서발급-정규심의보고-연구결과보고서제출

04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

1. 연구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즉시 위원회에 보고
2. 총장이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에 따라 승인이 취소 될수 있음

중대한이상반응발생시-연구책임자가 위원회에 즉각보고- 총장보고/위원회임시외의개최-임시회의결과에 따라조치-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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