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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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생명윤리위원회

위원회 소개

01. IRB란?

『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'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'기관위원회')'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,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·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한다.

02. 소개

선문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연구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,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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