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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

IRB
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등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·동물적 윤리 기구
심사 및 증명서
01
신규 정규심의
  • 1. 신청시 서류제출: 선문대 기관생명(IRB)홈페이지 -> 자료실 -> 양식자료실 참고
  • 2. 최초신청자는 양식1번~7번, 17번 필수 작성, 양식8번 선택 작성
  • 3. 연구대상자 모집의 경우 “모집공고문” 필수
  • 4.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자료(예: 증례기록서, 실험일지 등)
  • 5.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지 필수 제출
  • 6. 홈페이지 -> 자료실 -> 신청서제출 게시판에 “등록”
  • 7.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
  • - 원본 한글파일 반드시 제출
  • - 한글에 서명이 안 될 경우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
  • 8. 연구과제 심의기간: 최소 2개월~3개월
  • 9. 정규심의
  • 가. 학기중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정규심의 진행
  • 나. 정규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하여 3주 전에 과제 접수 필요
  • 다. 정규심의 결과
  • - 승인: 승인결과통보서 발행, 연구진행 가능
  • - 수정후승인: 연구자가 수정자료 제출 후 신속심의로 진행
  • - 보완후재심: 연구자가 수정자료 제출 후 재심의로 진행(재심의는 1회만 가능)
  • - 반려: 신규과제로 다시 신청

  •  
02
신규 심의면제
  • 1. 심의면제자가점검표 추가 제출 필요
  • 2. 접수 후 신속심의: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심의면제 가능여부 판단
  • 3. 심의면제인 경우도 연구진행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
  • 4. 심의비면제의 경우 신규 정규심의로 신청 가능

  •  
03
신규 신속심의
  • 1. 신규 정규심의 동일 서류 제출
  • 2. 신속심의자가점검표 추가 제출 필요
  • 3. 신속심의 승인의 경우도 연구진행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
  • 4. 신속심의 불가의 경우 신규 정규심의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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