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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생명윤리위원회

IRB


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
방지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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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, 3항 1호에 의거 본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제발 사항을 심의 합니다.
    따라서 『연구계획심사신청서』제출은 연구(실험)전 제출이 필수입니다.
    실험 중 또는 완료 후 제출은 IBR심사기준이 부합되지 않으며 심사대상이 아닙니다.
    반드시 실험 시작 전에 심의를 받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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